변호인, 공소장 내용 전면 부인

▲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두환씨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 지는 23년만이다.

전두환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두환씨의 변호인은 관할지 위반을 다시 주장함과 동시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만에 피고인 전두환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부인 이순자씨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씨는 변호인의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전두환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아울러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두환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두환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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