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100여곳 이상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에 지연이자는 ‘을’의 몫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요진건설산업(대표이사 최은상)이 어음할인료를 떼먹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억8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진건설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86건의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을 맡기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이 업체가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645억7642만원이다.

현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교부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한 고시 이율)를 주도록 돼 있다.

요진건설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지연일수 1일∼307일)동안 주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5307만9000원이다.

지연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124건의 도색공사 등을 맡기면서 발생한 1억8196만2000원이다.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55억5552만1000원이다.

뿐만이 아니라 요진건설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신용평가업 인사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다. 하도급 공사금액도 1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하지만 요진건설은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고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의 등급도 아니었다.

특히 ‘시흥은계 S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토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016년 6월7일 설계변경 계약금을 조정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이듬해인 7월이 돼서야 뒤늦게 지급했다.

‘설계변경 계약금 조정’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금액과 피해수급자가 많은 사건이다”며 “업체가 불공정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업계에 만연한 일”이라면서도 “공정위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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