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한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 경비중인 경찰 버스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정부가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유업계가 고민하고 있다.

당장 수송용 LPG 수요가 증가하면 주요 수익원인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에서 남은 물량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이미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LPG 차량 규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세율조정없이 일반에게까지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석유제품 수급, 환경성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LPG 수요의 약 70%를 수입으로 충당 중이며, 휘발유·경유는 생산량의 51%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원유 정제과정에서 LPG 생산수율은 3~4%에 불과해 LPG 수요가 증가할수록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세계 수송용 LPG 사용량(2670만t)중 13.2%(351만t)를 사용 중으로 수송용 LPG 세계 1위 소비국이다.

석유협회는 안전성 측면에 대해 "LPG 차량 위험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및 터널 진입을 제한한다"며 "LPG 차량은 연료 특성상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는 "LPG도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LPG 차량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및 연비규제 강화로 선진국은 LPG 차량 비중이 낮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LPG는 70~80%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수입이 더 늘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제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종만 줄일 수 없어 결국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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