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인 현대컨소시엄에 일감 밀어주기 의심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 재건축 공사입찰 과정서 입찰상한가를 넘긴 가격으로 투찰해 경쟁사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공사 조감도.<이미지=재건축조합 홈피>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한 재건축단지 공사입찰 과정서 상한가를 넘긴 가격으로 투찰해 경쟁사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공사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대흥·성원·동진빌라 부지 재건축 공사로 최종 입찰경쟁사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3.3㎡당 입찰상한가 450만원을 초과한 450만5378원을 제시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경쟁사인 현대컨소시엄의 입찰가는 449만5000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고의로 입찰가를 초과 제시해 현대컨소시엄에게 일감을 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상한가를 실수로 초과해 입찰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이번 행위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해당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한 업체의 공사포기 의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지만 경쟁사가 범 현대家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아무래도 일감 밀어주기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따로 입장 표명할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범 현대家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입찰상한가 초과투찰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없다”고 발을 뺐다.

해당 재건축 조합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상한가 초과 투찰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후 회신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초 해당 공사에는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10여 개 업체가 관심을 표시했으나 현대산업개발과 현대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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