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 부과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다이슨·블루에어 공기청정제품의 한국 온라인 총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게이트비젼은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이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광고 문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성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제품이 실생활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궁극적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로서 도출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거율 99.99% 등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들이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의 인상을 과장 전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제품의 성능을 실험할 때 필터를 여과효율 측정 장비(암웨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나 집진효율 시험용 덕트(블루에어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뒤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만을 측정한 실험"이라면서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내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인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매자 제공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