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KT 전 전무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KT 전 김모(63)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3일 열렸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사 실무를 담당한 김 전 전무의 부하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에, 민중당은 서울서부지검에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관할 문제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전환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성태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업무에 정규직을 배치할 것인지, 계약직을 배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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