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학의(63) 법무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조사단은 경찰에 윤중천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3만여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뺀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했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3)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구치소 조사를 시도했지만, 최순실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최순실씨 측은 "김학의 전 차관을 전혀 모른다"며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조사단은 활동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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