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오후 2시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32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동 동선을 엄격하게 차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머플러로 입을 가린 채 변호인들과 함께 이동했다. 이동 중에 일부 지지자들이 "이명박"이라고 외치자 다가가 2~3초정도 머뭇거리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별건으로 구속돼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은 수의가 아닌 정장으로 갈아입고 오후 2시15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후 증인석 앞에 멈춰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고개숙여 인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이 들어서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가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에 같이 고개숙여 인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에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도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을 적극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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