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선거법은 날치기'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만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된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여러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도입을 추진하자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 정수 10% 감축을 역제안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