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동아에스티가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에 대해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 적용정지 2개월,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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