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이승현·29)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18일 서울지방병무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 입영이 예정돼있다. 병무청은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진 후에도 "현역 입영 연기원 미제출시 입대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 중인 사람, 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 등에 한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수대의 협조 요청 공문이 곧 병무청의 협조로 이어질 지는 확신할 수 없다.

광수대 관계자는 이날 "협조 요청 공문일 뿐 최종 판단은 병무청의 몫"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해 성접대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정식 입건됐다.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면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승리 성접대 의혹'은 승리가 2015년 12월 그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해당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승리의 해외 상습도박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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