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위반 소지 충분"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 중 DB·한화손해보험이 국회 자료 요구에 ‘거짓’으로 답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해당 손보사가 보험사기 의심자의 정보수집 방법으로 진행한 동영상 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실태 조사에 나선 한 국회의원실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

<본지> 2019년 1월 23일자 보도 등에 따르면, DB손보와 한화손보는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내부 가이드라인을 운용,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차례 동영상을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보험업계에선 꾸준히 증가하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원인으로 꼽으며, 명확한 채증과정에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 법원 하급심 판결이 장해지급률을 허위 청구한 가입자의 몰카 촬영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시해 문제될 소지는 없단 입장이다.

DB손보와 한화손보가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동영상 촬영에 나서고 있음에도 국회의 자료요구에 부실한 답변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자료=금융감독원)

19일 금융감독원이 한 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빅3 생명ㆍ손해보험사(원수보험료 기준)의 지난해 자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합계는 913억9296만원으로 전년(793억4010만원)대비 15%(120억528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보험사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지난해 145억8879만원으로 전년대비 197.2%(96억7431만원)증가했고 한화생명이 89억8000만원으로 1.4%(1억2000만원)늘었다. 교보생명은 오히려 동일기간 47억8358만원으로 10.9%(5억8681만원) 자체 보험사기 적발액이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는 지난해 235억1826만원으로 전년대비 13.2%(27억3773만원)늘었다. 반면 현대해상은 같은 기간 102억5547만원으로 집계돼 전년(134억106만원)대비 23.5%(31억4559만원) 줄었다.

DB손보는 지난해 292억7475만원의 자체 적발규모를 자랑했다. 이는 전년대비 12.5%(32억5321만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보험사로 자체 적발 규모를 확대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409억4648만원으로 전년(332억6792만원)대비 23.1%(76억7856만원)늘었고, 손해보험사는 동일기간 860억6935만원으로 전년(879억3724만원)대비 2.1%(18억6788만원) 줄었다.

생보사들의 경우 사망 시 보장되는 고액의 ‘정액형’ 보장상품 등의 청구 건이 급증했던 탓이다. 반면 손보사는 비교적 소액의 반복청구(모럴헤저드)건이 늘어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에 대한 개별 보험사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보험사기 의심자의 사생활을 끊임없이 영상에 담아 보험금 청구를 막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본지 취재로 밝혀진 DB손보와 한화손보는 법원 하급심의 판결을 근거로 내부가이드라인까지 운용해 소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왔다.

DB손보가 보험사기의심자에 대한 몰카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 일부(사진=위클리오늘DB)

DB손보는 촬영된 동영상을 자료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반복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에선 법원의 중재로 제3병원의 의료자문이 진행됐지만 재차 동영상촬영을 진행했다.

한화손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라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 등에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해왔다.

이러한 사정에도 국회의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요구(국회법 128조)에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채증방법으로 제보와 인지에 의한 조사만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피감기관)의 감독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동영상을 통한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미 모든 보험사가 진행해 온 비밀스런 사안”이라며 “다만 동영상으로 채증한 부분을 집계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국회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에 따라 국회의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할 경우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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