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과 승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검찰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병무청은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입영연기 심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 청구후 통상 이틀정도 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준영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일께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고 이를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것을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병무청은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 서류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지만, 위임장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할 것을 요청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19일 "오전에 서류가 들어와 형식적인 구비가 완료됐다"며 "오늘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를 신청했다.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본인이 입영 연기 서류에 연기 기간을 적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통상 3개월까지 입영 연기를 해 준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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