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병무청이 20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이행 의무자인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입영 연기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입대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이날부터 3개월 뒤인 오는 6월24일까지 입대일을 연기하게 된다. 승리의 입영연기가 확정된만큼 당분간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를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특히 승리가 수사 도중 구속될 시에는 병역법 60조와 병역법 시행령 128조에 따라 자동 연기된다. 시행령 128조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승리가 이번과 같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재신청했고, 19일 오전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18일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9일 서류 접수 즉시 검토에 들어갔고, 만 하룻만인 이날 입영 연기 결과를 승리 측에 통보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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