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KT 소액주주들이 불법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된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할 예정이다.

전‧현직 회장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25일께 KT에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소제기 청구'는 주주들이 직접 소송 제기에 앞서 '주주대표 소송' 절차에 따라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한다. 회사가 거부할 때 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으로부터) 아직 접수된 게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 “청구서를 받으면 답변하겠다”며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회사의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질문엔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불법 기부, 광고료 부당 지급, 불법 정치자금 제공, 허위 신고, 채용비리 혐의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직 KT황창규 회장 <사진=뉴시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불법 기부하고,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료 68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임원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을 일으켜 350억원 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 외에도 채용비리 혐의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선 황 회장은 그간 퇴진 압박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KT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비리기업이다”며 “무슨 낯짝으로 5G경쟁구도에 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황창규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KT는 “오너에 대한 질문엔 답변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건물 헐값 매각 후 높은 임대료로 임차  비용 증가. 정부 승인 없이 인공위성 헐값 매각으로 논란이 된 전 KT 이석채 회장 <사진=뉴시스>

또 이석채 전 회장은 전화국 건물을 감정평가액의 75% 수준으로 헐값 매각해 이후 높은 임대료로 임차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을 정부승인 없이 헐값에 매각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러한 이유로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다음 경영자들이 불법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과거엔 KT 소액주주들의 '소제기 청구'에 필요한 주식을 모으지 못해 중단됐다. 이번엔 조건을 충족했고, 주주대표 소송은 KT사상 초유의 일이다.

KT 직원 모임인 ‘전국민주동지회’와 해고자 모임인 ‘노동인권센터’는 “이미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식이 3만2000주을 넘었다”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상법 제542조 6의6항과 제403조엔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인단이 보유한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의 1만분의 1을 넘어야 한다.

KT의 총 발행주식은 2억6111만1808주, 주주대표 소송에 필요한 주식은 2만6112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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