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죄송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과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으신 여성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께 다시 사죄하며 앞으로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발언을 이어가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준영은 '카톡방에 올린 영상 속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정준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준영은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해당 카톡방에서 함께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김씨는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4일과 17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입건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19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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