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곳 적발…28곳 형사 입건

<사진=서울시>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건설공사장에서 방진 덮개 등 방진시설을 갖추지 않아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비산(날림)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주로 건설사업장, 석탄, 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한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대형 공사장을 특별 수사해 500여 곳 중 29곳을 확인했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사장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이 1곳이다.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도로로 나가는 공사차량 바퀴에 물을 뿌리는 세륜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

일부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업체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작업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건설공사장이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8곳은 형사 입건했고,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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