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삼성화재가 ‘일감 몰아주기’ 제보자에게 보복성 ‘일감 줄이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화재 측은 업무 프로세스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제보자는 줄어든 일감으로 현재 폐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정비업체 사장 A씨는 삼성화재의 한 임직원 B씨가 부인 명의로 된 자동차 정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을 삼성화재 감사실에 제보했다.

사건의 발단은 임직원 B씨의 부인이 자동변속기 정비업체를 설립하면서부터다.

임직원 B씨는 삼성화재 대물보상 총괄 임원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인 명의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

문제는 삼성화재의 대응이다. 삼성화재는 임직원 B씨를 사직 처리했지만 부인 명의의 업체를 지원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A씨에게는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일감 줄이기’로 대응했다.

A씨의 자동변속기(오토미션) 정비업체는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애니카손해사정의 협력업체였다.

A씨에 따르면, 한달 기준 6건 이상 들어오던 수리 건수가 제보 후 한달에 한건 가량으로 줄면서 폐업위기에 직면했다.

실제 자동변속기 정비는 수리기간이 길고 건당 수리비가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만큼 한건 한건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와는 달리 오토미션 수리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비과정이 늘어날수록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험사는 입증된 협력업체와 다년 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변속기 정비 발생 시 곧바로 해당 협력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의로 일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일감이 없어서 주지 않았다”며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미션 정비는 일반 자동차 정비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자동차 수리) 일감 역시 계절적 요인 같은 조건으로 늘어나긴 쉬워도 줄어들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만 놓고 보면 외력이 개입한 상황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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