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됐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