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 첫 구속영장 청구

▲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검찰이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사퇴를 종용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은경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관련 경위 등을 환경부측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은경 전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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