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기관총을 몸에 지닌채 경호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총을 들고 '과잉 경호'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전한 뒤 "세계 어느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든 사진의 진위 여부를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먼저 "사진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경호처내 대테러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하태경 최고위원이 경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근접 경호시 무장 테러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며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태경 의원의 말이 맞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며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것이 시장 방문이다.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진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어 "이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경호원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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