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63) 환경부 전 장관이 25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김은경 전 장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은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이냐',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알려졌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은경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관련 경위 등을 환경부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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