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도피성 출국시도에 일침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제지당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한 바 있다.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면으로 내사 등 수사 개시를 이유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회의 시작전 몇 말씀 드릴까 한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께 묻겠다"며 "국민,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전직 고위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라며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는가"라고 비판했다.

정한중 대행은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한중 대행은 아울러 "이번 출국금지에 힘써준 법무부와 조사단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재수사 권고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과거사위에 피력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재수사 결정을 의결하면, 과거사위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 심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