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26일 오전 김은경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63) 환경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도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57분께까지 약 6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검찰측은 김은경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경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을 일관해 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은경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