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규칙 시행

<이미지=국토부>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하도급 적정성심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한 공사에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하면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원청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예정가격 대비 60%이하에서 64%이하로 확대한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 60%를 밑돌면 발주기관은 계약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며 "향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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