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로 오너 총수 물러나는 첫 사례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오너 총수가 물러났으며, 오너리스크에 따른 경영권 약화가 현실화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표대결에서 찬성 64.1%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양호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결정했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외에 부인과 세 자녀는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이 이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고, 국민연금도 이같은 기류에 동참했다.

결국 참석 주주들도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로 기울면서,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지배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남아 있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