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25억원에 해당하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것이 투기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투기와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저는 그 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제 생각에는 시세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현재 25억원을 주고 산 집이 35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도 그러면 좋겠다"며 "그러나 지난해 7, 8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내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다. 그리고 9·13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투자 고수의 결정'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매입 결정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결혼후 30년 가까이 집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청와대는 언제 나갈 지 알 수 없는 자리다.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고, 제가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면서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에 3월까지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다. 분양신청은 여러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동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번에 제가 산 매물을 살 것을 제안했다"며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입한 건물이 거주 목적의 아파트가 아닌 상가 건물이라는 점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가 장남이고 팔순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며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외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의 빚이 16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 순재산은 14억원이고, 집이 25억원이다. 제 전 재산 14억원이 모두 들어가 있다. 25억원에서 14억원을 뺀 11억원이 제 빚이다.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사인간 채무가 1억원이 있다"며 "사인간 채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형제들이고, 처가의 처제다. 어느 쪽은 제게 빌려주고, 어느 쪽은 받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상계하면 1억원정도가 마이너스, 채무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거주할 곳이 불확실한 상황과 많은 이자를 감수하고 매입할만큼 그 건물이 절실했는지 여부에 관해 "은행 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단히 사적인 문제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라 더이상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던 시점에 매입한 것은 당시 정부 정책에 역행한 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의 2층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았고, 사인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

이를 두고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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