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동 우려, 상표 무단 사용금지 청구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동국제약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마데카 크림’ 상표권 관련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됐다.

동국제약은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에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사용금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45년 간 판매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 상표권은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자사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했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 출시 및 상표 등록한 지 4년이 지났는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자사 상표권을 해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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