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자유한국당은 29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다"며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간 협의를 진행 중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그럼에도 의장은 계속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남북간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당 의원 113명은 "국가안보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지난 22일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한데 어제는 24시간이 안돼 상정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교섭단체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 당시 의장 직권으로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점을 '전례'로 들어 문희상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 있었고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며 "당시 장관들이 표결을 못하도록 '필리버스터' 답변을 하며 시간을 끌자 정세균 의장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차수 변경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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