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안용찬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 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용찬 전 대표 등과 함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 전 고문, 김모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안용찬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용찬 전 대표 재임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그동안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안용찬 전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용찬 전 대표 등이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용찬 전 대표 등은 29일 오전 10시4분께 구속심사 출석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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