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판사, 트럼프 행정명령 권한남용 판결

▲ 2016년 3월7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인근 쿠크만의 바다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극해 해역에서의 석유 채굴 금지를 해제시킨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지방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는 29일 밤(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 가운데 핵심을 이루었던 북극해 석유 채굴 금지를 뒤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이러한 금지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글리슨 판사는 말했다.

글리슨 판사는 2015년과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극해에서의 석유 채굴을 무기한 금지시킨 것은 오직 의회의 법안 채택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리슨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제러미 에드워즈 법무부 대변인은 30일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석유연구소는 "이러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극해 석유 개발은)소비자가 향후 수십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정부에 수십억달러의 세원을 제공하며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안보를 강화해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그러나 '지구의 정의' 에릭 그레이프 변호사는 글리슨 판사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판결은 대통령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야생, 기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석유업계의 요구를 들어주어 미국의 헌법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지구의 정의'는 2017년 4월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채굴 금지 해제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많은 환경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뷰포트와 추크치 바다에서의 석유 채굴을 금지시킨 데 이어 2016년말 북극해 전체의 98%에 달하는 해역에서의 석유 채굴을 금지시켰다. 또 대서양에 대해서도 1만5377㎢에 달하는 해저 계곡에서의 자원 채굴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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