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프로축구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내 선거 유세로 인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 회의를 열고 3월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대구FC의 경기에서 자유한국당의 축구장내 선거유세에 대해 "(경남 구단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바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일정은 곧 정해진다.

황교안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협회, 연맹이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내 정치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경남은 이날 연맹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구단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측은 "표를 구입해서 입장했다. (연맹·협회 규정은) 몰랐다.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연맹 정관 제5조는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으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상벌위원회 회부 소식을 접한 경남 관계자는 "벌금 징계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구단은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기윤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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