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검법' 발의... 황교안-곽상도 개입논란 정면돌파 의지

▲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당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당은 1일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의원이 '김학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이다.

또 대통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시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가량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당일부터 20일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안 이유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검찰 내외부가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과 친분이 있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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