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한라그룹(회장 정몽원)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 328억원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검찰 고발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국세청의 검찰고발 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포탈세액이 5억~10억원에 이르는 조세범으로, 징역 3년 이상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라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끝에 지난 1월 32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세무조사 당시 일반적 조사와 달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8개 사업연도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에 한라그룹의 탈세혐의는 물론 정몽원 회장 등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앞서 한라그룹과 정무현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당시 재판부는 정무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최병수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을, 회계담당 임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한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후 한라그룹은 지난 2월 공시를 통해 2012년에는 매출원가 33억2700만원과 당기순손실 25억9500만원을 과대계상 했고 2013년에는 매출원가 38억5000만원과 당기순손실 30억300만원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매출원가 33억4300만원 과계대상, 당기순이익 26억800만원 과소계상을, 2015년에는 매출원가 41억6500만원과 당기순손실 32억4900만원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8개년도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계상은 비자금 조성의 전형적 방식으로,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라그룹 관계자는 “공시에 밝힌 내용 외에는 다른 입장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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