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근 국세청의 한라그룹(회장 정몽원) 검찰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라그룹과 한라개발 간 수상한 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라개발은 수년간 지나친 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 논란 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일각에선 정몽원 회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최근 전·현직 임원들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 한라개발은 한라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매년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편입 다음 해인 2013년 171억원을 기록한 매출은 2018년 246억원까지 올랐고 내부거래 비중 역시 65%까지 치솟았다.

<그래픽=위클리오늘 신민호 기자>

이는 재벌그룹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일감몰아주기 형태로 정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성장 뒤에 감춰진 실소유주 논란이다.

지난 1996년 설립된 한라개발은 1998년 한라그룹 임원 출신 김모씨에게 지분 99.9%를 매각하며 ‘시그마개발’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시그마개발은 2006년 다시 한라개발로 사명을 바꿨고 2012년 지분 약 51%를 한라그룹에 매각하며 계열사가 됐다.

실소유주 논란은 이 과정서 불거졌다. 1998년 한라개발을 인수한 김모씨의 자금출처의 때문이다. 평사원 출신인 그가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준비했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라개발 매각서부터 매입 과정까지의 흐름에 비춰 정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한라개발은 향후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한라개발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앞으로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부분도 한라개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너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비상장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 회장은 한라홀딩스 지분 23.5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라그룹 관계자는 “기존 발표 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