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언주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패널로 출연해 4·3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에서 숙식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손학규 당 대표를 "찌질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밖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나요"와 "완전히 벽창호"등의 발언도 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총무국에 제출한 이언주 의원 소명서에는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도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발언 외 여러가지 지적된 행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송태호 위원장은 "(이언주 의원은 소명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다른 징계 이유로 언론 인터뷰 내용과 페이스북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월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도보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른미래당은 때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경쟁자와는 주적처럼 싸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요서울TV '박종진과의 대담'에서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결국 가치가 다르면 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총선 전에는 결국 각자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바른미래당에 아무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에는 페이스북에 "과거 민한당을 보는 듯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이언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태호 위원장은 "그런 고려를 한 것은 아니다"며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어긋나는지, 당과 지도부, 당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