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할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하일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제 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하일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씨는 이달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일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체포직후 진행한 자택 수색에서 화장실 변기 뒤편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회수했다. 필로폰 등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하일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하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하일씨는 영장실질심사 뒤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풀려났다. 체포 당일과 같은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 차림이었다.

하일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추가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오후 7시55분께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