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최근 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울산 북구 강동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준공검사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당장 12일부터 입주 예정인데도 부실공사의 문제 원인과 해결을 찾는 과정서 시행·시공사 측과 울산시청·북구청이 그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입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주거지 안전확보는 안중에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 북구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사전점검은 각 세대 평균 100건 이상의 내부하자를 포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시공사 KCC건설의 스위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설계와 다른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및 북구에 단체행동을 강행했다.

이외에도 공개된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자재사용, 부실자재 사용, 외부마감재 변경, 시행·시공사의 입주민과의 불성실한 대응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사전점검 기간에 아파트 단지 내 103동 지하1층 주차장과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 주민들은 북구청에 준공 연기 입장을 표명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103동 지하1층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것은 울산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거용 주차공간과 비주거용 주차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며 “승인 내용과 같이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수익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는 “103동 외벽의 저렴한 품질 및 튀어나온 벽면과 104동 저층 조망과 일조권 문제 등이 47층 초고층 아파트에 어울리는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울산 북구의회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시설별로 2~10년) 동안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철저히 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건물의 하중을 감당해야 할 지하층 보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의회도 품질검수 시 지적받은 원인들을 뒤늦게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의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지하1층~지하4층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지시한 상태다.

만약 구조상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면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KCC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부각된 문제들은 입주 예정자와 협상하고 있다”며 “보 균열 문제는 구조진단업체가 2회 진단한 결과 이상없다는 결과를 북구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간혹 시공사와 진단업체 간 '짬짜미' 파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연장선에서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안절부절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불안해 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해당 진단업체에게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선정한 주체와  진단비용 지불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KCC건설로 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아직 답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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