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징계에 ‘6개월 간 수당지급 정지’를 추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그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적당한 징계를 내릴만한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지만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신창현, 이찬열, 유동수, 채이배, 김철민, 김영호, 표창원, 맹성규, 정재호, 김상희, 김병기, 서삼석, 이훈, 윤준호, 임종성, 윤일규, 박찬대, 노웅래 의원 등 18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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