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의심되는 전국 주유소 137곳을 합동 점검해 위반 행위 71건을 확인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주요 위반 행위는 ▲외상 후 일괄 결제한 사례 3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 16건 ▲등록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한 사례 7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2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해준 지자체를 통해 의견진술을 받은 뒤, 위법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59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6개월 간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고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화물차는 지난해 말 39만4960대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2015년 2432건, 16년 2805건, 17년 28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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