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2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진다.

개정안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학생 상담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방문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영리목적 민간사업장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전체 상담신청자의 1035명(88.9%)이 유대관계 또는 위력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 상담을 받았다.

그간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관계임에도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병기 박정 이종걸 남인순 설훈 정춘숙 김철민 송옥주 전재수 서삼석 윤준호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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