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체육활동에 8억1천만원 공사…"열악한 야전부대 복지에 신경써라"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방부가 관할 구청 허가를 무시한 채 직원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불법 토목공사를 막무가내로 벌여 뭇매를 맞고 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무궁화 동산’이 야산을 깎아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서 국방부의 불법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이지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분류돼 있어 시설을 신축하려면 용산구의 사전 인가가 필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6일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용산구에 신청, 서울 용산구는 같은달 22일부터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문제는 국방부가 영내에 풋살장과 테니스장, 라커룸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용산구의 행정절차 돌입 이틀 전인 같은달 20일부터 불법 공사를 무대포로 시작한 것이다. 아직도 해당 구청의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다.

공사 주체가 누구든 관할 행정기간의 승인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엄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국방부가 뒤늦게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이미 야산을 깎아 땅고르기까지 마친 상태여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부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시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리하고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해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체육시설 공사에 예산 8억1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당 시설의 예산집행까지 문제 삼고 있다. 열악한 야전부대 체육시설과 복지보다 국방부 직원복지만 고려했다는 곱지 않은 지적이다.

최근 전역한 한 예비역 장교는 “야전부대도 아니고, 사무실서 근무하는 국방부 직원의 체육활동 시설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며 “국방부는 이런 예산으로 일선 장병들 복지에 힘써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는 11일 “국방부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다”며 “테니스장이 한 곳밖에 없어 불편해 하는 영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구는 현장을 확인하고 추후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국방부의 막가파식 불법 행위가 근절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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