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주식 보유와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없고 이미선 후보자가 도덕적·자질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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