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법원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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