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복합점포, 대안으로 급부상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최근 국내 은행이 영업점포 폐쇄를 서두르고 있다. 내달 시행될 자율협약에 따라 향후 점포 폐쇄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로 기능 절하된 대면점포를 축소하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점포 수를 유지하라는 금융감독원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서 활성화된 공동점포나 다방면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함점포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들의 영업점포 숫자가 5782곳에서 5738곳으로 44곳이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 1분기에만 30여 곳이 폐쇄되는 등 국내 은행의 영업점포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관계자들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은행점포 폐쇄 절차에 관한 공동협약’에 따라 향후 은행 점포 폐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도입하려 했던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보다는 강제성이 낮은 협약이다.

향후 은행들은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대체수단 확충, 폐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등을 시행해야 한다.

협약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각 은행들은 협약이 발표되기 전 최대한 점포를 줄여 놓으려는 상황이라 금융당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은행점포가 수행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비대면 채널로 이전됐다. 은행 입장에선 유휴 점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점포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일정 수의 대면 점포나 ATM기 등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대한 모범규준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한 단계 낮은 공동협약으로 협의하게 됐다.

다만 협약의 사전평가 등 안전장치를 구성했으며 점포 수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의 가산점이나 향후 협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모범규준을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은행업권은 영업점포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정부와 금융 흐름에 반하는 일이라며 과도한 개입이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측 입장을 절충한 대안으로 개별점포의 수는 줄이되 은행권 공동점포를 늘리는 방안과 다양한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점포를 제시하고 있다.

▲공동점포는 여러 은행이 하나의 점포를 공유하며 각 은행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형태다.

한 점포에 여러 개의 소규모 부스 형태의 개별 점포가 입점하는 방식부터 공동의 관리자가 각 은행의 서비스를 중계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점포가 존재한다.

이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영국과 일본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영국의 은행점포 수는 2007년 1만1천365개에서 2017년 7천207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점감축이 중소기업 피해로 연결된다고 판단, 은행에 방책을 촉구했다.

결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로이드뱅킹그룹, 바클레이즈 등 영국의 대형은행 3사는 최근 6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뱅킹 허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도 공동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은행인 치바은행, 미츠비시 UFJ은행,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 등도 중복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 점포를 늘리고 ATM을 상호 개방해 운영하는 등 공동점포를 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복합점포 역시 한 점포서 여러 금융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포로 WM(자산관리)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은행의 복합점포는 200여 곳이 채 안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은행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일반 점포의 효용성이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은행들의 업무가 가능한 공동점포, 다방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점포,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점포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복합점포는 현재 시점에서 은행들의 비용절감과 당국의 소비자 편익, 두 요소를 만족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금융당국도 중복지역에 공동점포 개설이 가능하게끔 관련 규정이나 시행책을 정비하고 이종 업종의 공동지점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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