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금융위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하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지난 달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이나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 KT는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황창규 KT 회장은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정치권 인사에 로비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정상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케이뱅크는 KT의 적격성심사에 맞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 중단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중단했던 ‘대출쿼터제’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 측은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과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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