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 "약 10년 동안 피해자만 30여 명"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자신의 집에 장장 10년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한국휴텍스제약 이OO 대표의 아들 A씨가 한 여성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해당 범행이 밝혀진 것은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다.

B씨는 지난해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자신을 비롯한 여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유포 목적이 아닌 소장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1962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액 1601억원을 기록한 중견제약사다.

현재 한국휴텍스제약 측은 구속된 A씨와 회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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