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에 입원기록 7일→490일로 허위 전산 입력

삼성생명 “실수, 재발방지 논할 가치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 신용정보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

금감원 관계자 “전수조사 및 시스템 개편 협의 중”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이 가입자 질병치료 입원 이력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허위로 보고해 공분을 사고 있다. 관계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실수'로 빚어진 것일 뿐, 논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삼성생명 측의 안일한 개인정보관리 의식이다. 신용정보원서 관리되는 정보는 보험계약체결과 지급심사 과정서 보험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개별보험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험계약체결부터 지급을 위한 청구서 작성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서명을 했다는 명분이다.

구체적인 보험사의 정보접근범위는 ▲질병진단명 ▲진단금 지급액 ▲입원․통원일자 ▲입․통원의료비 지급액 등 모든 계약 사안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오기입이라도 멀쩡한 가입자를 보험사기자로 내몰 수 있단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가입자의 입원일수를 실제 입원한 7일보다 393일 많은 것으로 신용정보원에 전산보고 했다.

또 진단받은 질병코드 역시 암 진단인 C코드에서 일반질병진단 코드인 R코드로 허위 보고했다. 암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직접치료’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단 사유다.

현재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38곳(삼성․한화․교보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은 보험계약체결과 청구․ 지급 등 보험 거래를 위한 보험가입자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보고하고 있다.

기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담당하던 관리시스템을 지난 2016년부터 신정원이 통합 관리해오고 있는 것.

각 사는 이런 방식으로 입력된 정보를 통해 ‘지급사유평가’나 ‘신계약체결’ 시 가입자 질병치료 이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열람한다. 보험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단 것이 전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정원에 보고한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수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서 입원일수 입력란에 통원일수를 입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입원일은 7일이 맞으며, 전산 입력된 490일 역시 심사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단편적 사례를 위해 추가조치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가 신용정보원 ‘내보험다보여’ 로그인 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사고발생일자’와 ‘지급액수’ 뿐. 보험사가 입력한 잘못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아 개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사진=위클리오늘DB)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가입자의 경우 제공되는 온라인 시스템인 ‘내보험다보여’ 상에 지급금액 등 한정된 정보만을 볼 수 있다.

이에 가입자 스스로 보험사가 관리하는 자신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파악키 어려워 가입자 ‘알권리’를 위한 시스템 전면 개편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 전제를 두고 사안을 살펴본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명백하다”며 “해당법상 가입자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에 제공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수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냐”며 “의도치 않았더라도 신정원의 보험정보 제공 시스템이 개별보험사가 가입자의 동의만 있으면 폭넓게 접근토록 돼 있단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단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전산입력이 실수이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될 가입자의 피해는 다른 양상일 수 있단 점에서 전 보험사로 확대해 유사사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내보험다보여’ 역시 상세보기를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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