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헙법재판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순방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간 오후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형태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30일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16일 국회에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순방지에서 바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은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주식보유 과정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로서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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