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 남포항구 일대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고서는 남포항을 불법환적의 '허브'로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사실상 억류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박 ‘동탄(Dong Thanh)’호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케마만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선박 추적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탄’호가 19일 오후 1시께 케마만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재까지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VOA가 입수한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 측 통지문에 "해당 선박은 당국의 모든 조사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착 이후 항구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지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VOA에 말레이시아 항만청이 동탄호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케마만 항구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VOA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으로 옮겨져 싣고 있던 석탄 2만6500t, 약 300만달러어치를 바지선으로 하역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1일을 전후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바지선에 옮겨진 북한 석탄은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에 실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를 향해 출항했다.

당초 동탄호의 목적지는 케마만항에서 약 30km 떨어진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항이었지만, 운항 도중 이를 변경했고, 여기에 속도까지 늦추면서 예정일인 17일보다 이틀 늦게 현재 위치에 도착했다.

이번 거래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자국 출신 브로커인 에코 세티아모코에게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이 해당 석탄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만6500t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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